[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756 (2017. 9. 6.)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성북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6.9.7. OOO대지 116㎡ 및 주택 8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고,2016.10.13. 양도소득세 OOO및 지방소득세 OOO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7.5.10.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지방소득세 OOO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같은 법 제89조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