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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3213 | 부가 | 2014-09-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3213 (2014.09.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고철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단기간에 고액의 고철을 공급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20.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산광역시OOO, 이하 쟁점거래처 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6.16.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직원 OOO이 2012년 7월경 고철납품을하고자 하기에 청구인의 직원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이 소재한 부산광역시 OOO를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명함,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현장 방문시 고철이 산적해 있고 운반차량 및 포크레인 등이 작동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이 상이하여 문의한바, OOO이 하치장으로 신고를 할 것이라 하였기에 그렇게 알고 거래를 하였고, 이후 고철 입고시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최초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을 야적할 만한 장소가 없고, 청구인이 고철 야적장임을 주장하는 부산광역시 OOO에는 실제사업자인OOO이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쟁점거래처는매입이전혀 없음에도 매출이 발생하였고, 조사 당시 OOO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2013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사업장OOO의 임대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에게 3층 건물 중 1층 일부 약 10평을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야적장임을 주장하는 부산광역시 OOO에는쟁점거래처가 아닌OOO이라한다)이 임차하고있으며,야적장입구에는 OOO의 간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쟁점거래처의 상호나 간판 등의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고철거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청구인을만난 적도 사업장이 어딘지도전혀 모르고 있으며, 고철매출은 OOO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져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택시 운전, 음식점 및 주점업 이외에 고철사업 이력이 없고, 단기간에고액의 고철을 공급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으며, 무재산자로 부가가치세등 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쟁점거래처가재활용폐자원 OOO원의 가공매입을 통하여 공급가액총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대금을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직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은폐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 OOO과 실행위자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정상사업자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을 전액 쟁점거래처대표자OOO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고, 고철을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쟁점거래처는 단기간OOO원의가공매입을 통하여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대금을즉시 현금인출 하거나 직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은폐시키는 등 자료상 행위로고발되어청구인이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은 택시 운전, 음식점 및 주점업 이외에고철사업 이력이 없고, 단기간에고액의 고철을 공급할 재산이나 능력이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OOO에는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나 실사업자 여부 등을확인한 것으로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고철을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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