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521 (1992.06.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외 6인은 쟁점토지를 78.9.21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자 및 잔금지급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56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78.9.21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외 6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학교법인 OO학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1.1.31 을 소득세법상 양도일자로 보아 91.12.16 양도소득세 22,03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0 심사청구를 거쳐 92.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주장
청구인 외 6인은 쟁점토지를 78.9.21 청구외 OOO으로부터 13,140,000원에 취득하여 87.1.20 학교법인 OO학원에 50,37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91.1.31 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외 6인은 쟁점토지를 78.9.21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자 및 잔금지급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1) 청구인 외 6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78.9.21 증여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외 6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50,370,000원이고 잔금지급일자는 87.1.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91.1.31 검인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이고 잔금지급일자는 87.7.30 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심에서 쟁점토지를 양수한 학교법인 OO학원에 쟁점토지의 양수일자 및 취득가액을 조회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잔금지급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
3)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