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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705 | 상증 | 2011-10-13
[사건번호]

조심2010서3705 (2011.10.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은 홍의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홍의가 유상증자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하여 투자수익의 1/2씩 배분하자고 하였고 쟁점주식 매각대금 600백만원 중 560백만원을 홍의가 사용·처분하였고 40백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홍의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용 등 관련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6서38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24.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2004년 12월 설립, 연예매니지먼트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0원에 취득한 후 2006.2.27.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 [1999년 12월 코스닥 등록, 텐트제조 및 연예인매니지먼트업(2006.2.2. 추가), 대표이사OOO, 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포괄적 주식교환[교환비율 스타엠 1주(주당 평가액 188,657원):OOO(주당 평가액 5,147원)]을 통하여 상장주식 신주를 교부받아 2006.3.27. 등에 장내에 양도함으로써 총 OOO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8.25.~2009.12.1.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2008.4.8. OOO이 상호변경) 및 청구인 등에 대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11.24. 취득한 쟁점주식과 2006.2.27.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OOO 신주의 실소유자를 OOO의 대표이사 OOO로 보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2010.7.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005.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표이사 OOO의 권유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증자대금은 OOO으로부터 7,500만원을 차입하였다가 유상증자 직후인 2005.11.28.OOO이 개인사정상 대여금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여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이 출금되어 대부분을 OOO가 사용하였고, 청구인과 OOO 간에 금전대차계약서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금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명의신탁재산의 매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유상증자에 따른 수익을 청구인과 OOO가 1/2씩 분배하는 조건이었다는 진술도OOO가 아닌 청구인이 큰 수익에 대한 보답으로 제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불확실한 진술을 토대로 쟁점주식을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 7,500만원을 OOO로부터 수표로 받아 지급하였다는 진술과는 달리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실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에 회사의 몫이 있으니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투자수익을 1/2씩 배분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식매각대금 6억원 중 5억6,000만원은 OOO가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금은 4,000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조사종결복명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2005.11.24.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OOO의 대표이사OOO가 “회사의 몫이 있으니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고 투자수익은 1/2씩 배분하자”라고 하여 OOO가 건내준 수표 7,500만원으로 2005.11.18.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금융조사 결과 주금납입 전표를 보면 이름은 OOO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동명이인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OOO의 이사인 청구인이 2006.2.27. 주식교환시 OOO 상장주식을 입고받았으므로 입금전표상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이지만 OOO가 청구인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OOO에서 2006.3.22. OOO 주식 54,692주(750×36.4625×2)를 입고받아 장내매도하여 6억원을 출금하였는바, 이 중 청구인이 사용한 자금은 4,000만원뿐이며 나머지 5억6,000만원은 OOO에게 주어OOO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 2006서3819, 2007.5.11.)인바,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 당시 배당가능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정자산도 거의 없는 법인으로 배당소득세 및 지방세법상 취·등록세 등의 회피 등 어떠한 목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실소유자OOO는 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지분율 33.99%, 29,400주/86,500주)로서 특수관계자인 감사OOO(보유지분율 0.11%, 100주/86,500주)과의 지분율을 합하면 34.1%이고, 2006.2.27. 코스닥상장법인OOO과의 포괄적주식교환에 의해 상장법인의 대주주[특수관계자 OOO 지분 포함 지분율 17.47%, (2,143,995주+3,646주)/12,313,212주]로 예정되었으며, 주식의 장내매도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세율 10%)를 부담하여야 하였고, 2005.12.5. OOO과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해 우회상장하는 코스닥등록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된 상황이므로 주식보호예수에 따른 매도 금지, 대주주 공시의무( 「증권거래법」제200조 2항, 5%룰) 등을 회피하면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 7,500만원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유상증자 직후인 2005.11.28. OOO이 개인사정상 대여금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여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OOO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라며 아래 <표1>과 같이OOO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2006.5.2. 출금한 9,500만원 중 7,500만원은 차입금(당초 유상증자대금으로 OOO에게 차입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OOO에게 차입한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의 2009.10.9. 문답시 유상증자대금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OOO가 유상증자에 회사의 몫이 있으니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하고 투자수익을 1/2씩 배분하자고 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으며, 주식매각대금 6억원 중 5억6,000만원은 OOO가 사용·처분하였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금은 4,000만원이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한 사실 및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용 등 관련 증빙이 나타나지 않는 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명의수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문답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문답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교부받은 OOO 주식의 실제소유자를OOO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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