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4중4785 (2015.7.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이고, 취득시기가 19년 전이어서 금융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시 기준시가 과세방식이었던 점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4.7.1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임야 1,7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7-31 대지 26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14.1.23. 엄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4.2.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취득일은 1991.7.3., 취득가액은OOO원(환산가액)으로, 쟁점외토지 취득일은 2003.6.12.,취득가액은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4.5.14.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6.6.23., 취득가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금융증빙 등이 없다는 사유로 2014.7.15.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제 1996.6.23. 안OOO으로부터 쟁점금액(OOO원)을 주고 매매로 취득한 토지이나, 쟁점토지 취득 당시 법무사(김OOO)사무소의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인장만 날인하였을 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을 토지 매도시까지 모르고 있었고, 1995.7.1. 시행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1996.7.1.)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도 큰 제재가 없어, 종종 실제 매매임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나중에야 등록세 절감OOO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계약서를 찾지 못해 취득일을 1991.7.3.(안OOO의 취득일),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신고한 후 전 소유자 안OOO(사망)의 처에게 부탁하여 쟁점매매계약서를 찾아 쟁점매매계약서 사본 및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진위여부를 감정하여 확인할 수 없고,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각 결정 후 쟁점매매계약서 원본을 찾아(안OOO의 처 김OOO 보관) 제출하는 바, 쟁점매매계약서 원본의 문서감정결과를 보면 1996년도경에 작성된 진본임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에 의한 취득이고, 취득가액은 OOO원임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1991.5.31. 안OOO이 매수한 토지는 OOO 임야 1,987㎡이고, 1993.2.23. 안OOO의 분할신청으로 같은 리 7-36 임야 1,793㎡(쟁점토지)와 같은 리 7-103 임야 194㎡로 분필되어 같은 리 7-103 임야 194㎡는 1993.2.27. OOO에 도로로 수용되었고, 대금 약 OOO원을 안OOO이 수령하였으며, 안OOO은 1993년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OOO 거주 노O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바 있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자는 안OOO이므로 쟁점토지는 안OOO의 소유였음이 확인된다.
(나) 1993년 2월 OOO 임야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쟁점토지는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고, 안OOO이 OOO에서 영위하던 영화산업이 부진하여 차용한 노OOO의 사채를 상환하고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금지급증빙을 찾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18년 전의 일이라 은행에 금융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매도인인 안OOO과 중개인이 모두 고인이 되어 대금지급의 직접적 증빙은 찾지 못하였으나, 청구인 부부는 1987.5.11.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주말가든식당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며 장사가 너무 잘되어 식당을 확장하고자 큰 대로변의 쟁점토지를 안OOO으로부터 시세보다 더주고 사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당시 주변에 OOO이나 은행이 없어 현금으로 관리하였고, 부유한 주말농장 회원들과 계(OOO짜리 2개, OOO짜리 1개)를 조직해 돈을 늘리고 부족한 돈은 OOO짜리 후불약속어음을 주고 매입하였다.
(라) 청구인이 양수한 2필지의 토지는 수원주말농장 내의 토지로 OOO주말농장운영위원회의 승인의결을 얻어야만 취득할 수 있었는바, 이런 이유로 당시 주말농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한OOO이 주말농장 회원 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원시 매매계약서(쟁점계약서의 문서감정 결과 첨부)이므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쟁점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취득 당시 매매임을 주장하는 서류로 쟁점매매계약서 사본, 안OOO의 처 김OOO이 작성한 답변서(매매대금 및 매매사실 확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안OOO은 친인척관계로 김OOO이 작성한 답변서는 매매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판단할 수 없고,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쟁점매매계약서 원본 등이 제시되지 않아 매매 여부 및 쟁점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 증명서상 1993.12.30. 근저당설정등기(채무자 : 안OOO, 채권자 : 노OOO, 채권액 : OOO원)에 대하여 실제 안OOO이 노O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금전을 상환하고자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안OOO의 처 김OOO은 답변하고 있으나, 노OOO와 청구인 또한 친인척관계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판단하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2차에 걸친 보정요구에도 쟁점매매계약서 원본 및 대금지급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기타 실제 매매여부 및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삭제 <2014.1.1.>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⑥ 삭제 <2014.1.1.>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4.2.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취득일을 1991.7.3., 취득가액은 OOO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5.14.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 취득일은 1996.6.23., 취득가액은 쟁점금액으로 하여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서 등은 신뢰할 수 없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안OOO은 1991.5.31. 매매를 원인으로 유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접수일 : 1991.7.30.)하였고, 청구인은 1996.6.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안OOO으로부터 취득(접수일 : 1996.6.28.)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3.12.30. 노OOO(근저당권자)는 쟁점토지에 OOO원의 근저당(채무자 : 안OOO)을 설정하였다가 1996.6.28. 해지 한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으로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실제 1996.6.23. 매매에 의한 취득이라는 주장으로 쟁점매매계약서 원본[안OOO(매도인)의 처 김OOO 보관]을 제출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나) 쟁점매매계약서에 대한 OOO의 감정서(2014.9.18.)에는 쟁점매매계약서는 1996년도경 전 후 가깝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OOO
(다) 김OOO의 확인서(2014.4.25.)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안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전 안OOO은 쟁점토지의 소유주로서 쟁점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한 증거로 OOO주말농장운영규약(1993.5.9. 개정), OOO주말농장 지번대장 원본, 주말농장 회원명부 원본 및 OOO주말농장 전도 원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주말농장운영규약에는 목적(이 농장은 ‘OOO주말농장’이라 부르며, 정신도 육체도 생활도 건강하기 위하여 집단협동부락을 형성하고 비법인사단형식으로 운영한다), 회원(OOO주말농장 설치목적에 찬동하고 농장지역내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농장 설치목적에 적극찬동하며 농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결의을 얻은 자 및 상속으로 승계신고한 자 외에는 신입회원 가입을 제한한다),운영위원[한OOO, 안OOO외 9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2)OOO주말농장 지번대장 원본에는 쟁점토지(OOO601평으로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소유자는 안OOO으로 나타난다.
3) 주말농장 회원명부 원본에는 “블럭No 170, 평수 601, 회원 안OOO”란은 줄을 그어 삭제되어 있고, “블럭No 170, 542평, 회원 김OOO”란이 추가되어 있다.
4) OOO주말농장 전도 원본에는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소유자는 안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쟁점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제시하지 않아 매매 여부 및 쟁점취득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감정평가서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이고, OOO주말농장운영규약, OOO주말농장 지번대장 원본, 주말농장 회원명부 원본 등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안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안OOO인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는 안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시기가 약 19년 전 이어서 금융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