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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의 子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2977 | 상증 | 1994-03-17
[사건번호]

국심1993구2977 (1994.03.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실조사 소홀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증여세 304,398,2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3.2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 대지 465.9㎡, 건물 433.8㎡ 및 동소 OOOOO 대지 200.5㎡, 건물 100.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차남)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전산자료인 양도소득세과세자료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다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04,398,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65.10.20 당초 취득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OOO은 트럭을 직접 운전하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 자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조그만 벽돌공장을 경영하여 모은 돈으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서 전세등을 안고 취득하고 별다른 뜻이 없이 65.10.20 청구인의 차남인 OOO에게 명의신탁(당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흔했음)하였다가 79.8.14 장남인 OOO·OOO·OOO(이하 “장남가족”이라 함)명의로 변경등기한 후 장남가족이 유학차 이민 갈 예정이라 86.2.22자로 당시 집안의 재산관리를 맡고 있던 차남인 OOO 명의로 재차 등기하였던 것인데 청구인의 남편 OOO이 84년 2월 고혈압에 의한 의식불명으로 반신불수가 된 상태일 때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여 남편 앞으로 명의신탁 해놓은 부동산을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처분하여 OOO 명의로 타부동산을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마저 처분하고 91년 8월경 캐나다로 이민가려는 것이 청구인에게 알려져 청구인은 그토록 총애하고 재산관리까지 맡겨 노후를 의탁하려 했던 자식이 청구인도 모르는 새 출국수속까지 완료해 놓은 것에 치를 떨고 마지막 남은 재산이나마 나머지 자식을 위해서라도 찾아야 되겠다싶어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원래의 상태로 환원한 것인 데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조세회피형식으로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기에는 당시 71세의 고령으로 곧 죽을 나이에 상속세 부담만 가질 뿐인 재산인 데 그런 형식을 취하기도 만무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지라도 사회통념상 친족간의 빈번한 소유권이전행위가 조세회피 의사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OOO가 86.2.22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과 전소유권자인 OOO가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의 子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 내용

65.10.20: 매매를 원인으로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OOO 취득

79. 8.14: 증여를 원인으로 장남가족(OOO외2인)이 취득

86. 2.22: 매매를 원인으로 OOO 취득

92. 3.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취득

93. 2.22: OOO가 청구인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

(2)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판결로 OOO(청구인의 차남)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을 마친데 대하여 OOO가 절차상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고등법원에 항소중에 있다.

(3) 처분청은 전산자료인 양도소득세과세자료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전시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확인된다.

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은 직계존비속과의 사이에 외관상 매매등 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이어야 하고 그 재산의 양도가 있어야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92.3.2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91.10.31 자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외관상 매매·교환등 유상양도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양도자로 본 청구외 OOO(청구인의 차남)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이 외국체재중 궐석재판으로 이루어진 원인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93년 2월(날짜미상) 제기 하여 1심판결에서 승소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년 7월(날짜미상) 고등법원에 항소제기함으로서 쟁점부동산에 93.2.22 자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은 공부상 비록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이거나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가 조세포탈을 위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그리고 청구인의 연령이 71세로서 고령인 점, 법정상속대상자가 청구외 OOO외에도 장녀·장남·삼남·사남 등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65.10.20 자 청구외 OOO로(당시 16세), 14여년후인 79.8.14 자 청구외 OOO, OOO, OOO(청구인의 장남, 며느리, 손자)으로, 86.2.22 자 다시 청구외 OOO로 각 변경되어 청구외 OOO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10억원내외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포탈목적으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볼 만한 타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및 경험칙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쟁점부동산은 직계비속인 차남, 장남 등으로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 및 관습에 부합하는 면이 많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정당하게 되고, 청구외 OOO가 승소하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취득은 당연무효가 되어, 어떠한 경우가 되던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로 실제증여를 하였다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게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한 것은 사실조사 소홀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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