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946 (2017. 4. 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4년 12월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에게 투자한OOO원은 청구인이 투자한 것이고, 시행사에서 OOO은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회수금이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과 투자한 금액의 차액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6.8.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2.14.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예고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예비적 청구)을 받아들여 당초 고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