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4745 (2008.0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은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당초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참조결정]
2007중346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1.9. 청구인의 부(父)인 황OO(1936년 생)으로부터OOO OOO OOO OOO OOOOO OO 임야 5,676㎡(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증여받고, 2006.12.2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부터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OO농업협동조합에 재직하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7.9.6. 청구인에게 2006년분 증여세 41,15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인 OOO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면서 10여년 이상 아버지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11.19.부터는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의 농지를 매입하여 2필지의 농지 7,149㎡를 직접 경작하여 왔음에도 위 농협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OO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과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영농자녀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1998.12.28 법률 제5584호)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농지세과세대상으로 29,700㎡이내인 사실과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자경농민이고, 청구인은 만 18세이상으로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OOO에 거주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 및 주민등록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OO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9년도 21,619천원, 2000년도 27,813천원, 2001년도 30,556천원, 2002년도 39,320천원, 2003년도 47,550천원, 2004년도 49,281천원, 2005년도 51,863천원의 근로소득과 2004년도에 부동산 임대소득 5,954천원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 자료(소득자료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1999년부터 OO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중에 아버지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父인 황OO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0.12.1.)와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5.7.25.) 및 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2006.9.11. 발급)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황OO의 농지원부에는 세대원으로 황OO의 처와 청구인의 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일반적으로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인 만큼 당해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농자녀가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입법취지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농촌균형발전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영농자녀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부업으로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OO OOOOOOOOO, 2007.11.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영농자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