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1192 (2003.07.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3.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1. OO도 OO시 OOO OOO O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OO.COM(OOO 닷컴)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임가공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2.10.31. 폐업하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OOO,OOO,OOO원(기계장치로서 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3.3.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OO도 OO시 OOO OOO OOOOOOO에서 휴대폰 다이얼 패드의 자판에 글자, 문자 등을 OOO기계(쟁점기계장치)로 인쇄하는 임가공업을 개업하였고, 2002.4월말에 OO도 OO시 OOO OOO OO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청구인의 사업 관련 경영권 및 권리의무 일체(사업장 임차보증금 포함)를 이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포괄 양도하고 2002.10.31. 폐업하였다.
청구인은잔손이 많이 가는 일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였기 때문에 정규직원은 없었고, 거래처는 (주)OO테크와 그 협력업체인 OO이엔지이며, 사업 양도시 위 거래처를 양수인에게 모두 넘겨주었다.
위와 같이,청구인은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양도 후에 경영주체만 변경하였음에도 사업의 양도없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취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만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뿐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없는 등 형식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의 임차인(김OO)과 청구인(김OO)이 동일인이 아니며, 임대인 김OO는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시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에 실질적 사업장이전을 주장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1.1. OO도 OO시 OOO OOO OOOOOOO에서 OOOOO.COM이란 상호로 서비스/임가공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0.31. 폐업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 등을 매수한 이OO은 OO도 OO시 OOO OOO OO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과 같은 상호와 같은 업종으로 2002.10.1. 개업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의 거래 등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수인의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것을 이유로 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결정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OOO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 4월 같은 면 OO리 477-10번지(이하 “이전한 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일 뿐, 이전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물론 쟁점기계장치 및 청구인의 모든 거래처까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2.9.30.자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2.11.30.현재 청구인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를 양도·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2.11.30.자 양도·양수가액 약정서에 의하면 당초 계약서의 후속조치로 청구인이 작성한 2002.11.30.현재 대차대조표를 양수인이 승인하고, 자산가액 OOO,OOOO원과 부채 OO,OOOO원과의 차액 OO,OOOO원을 양도·양수대금으로 하되, 기 지급한 OO,OOOO원을 공제한 잔금(O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채권(O,OOOO원)이 투자자산으로서 총 자산가액(OOO,OOOO원)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양수인도 위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상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포함하여 포괄양수한 청구인의 사업(쟁점기계장치 등 포함) 대금으로 OO,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둘째, 청구인의 사위인 김OO의 예금계좌(OO OOOOOOOOOO OOOOOO, OO은행 OOOOOOOOOOOOO)에 의하면, 양수인이 김OO의 예금계좌에 2002.9.30. O,OOOO원, 2002.10.12. O,OOOO원(이상 OO예금계좌 입금액), 2002.10.2. O,O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양수인의 확인서 등을 감안할 때 동 입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을 양수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위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김OO(청구인의 사위)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김OO가 청구인의 사업 전반을 위임받아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셋째, 이전한 사업장의 건물주인 김OO와 김OO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2년(2002.4.20-2004.4.20), 임대차보증금 O,OOOO원, 월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금전표에 의하면 2002.4.7. 계약금 OOO원 및 2002.4.8. 공장임차보증금 잔금 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은행의 인터넷 뱅킹자료에 의하면 김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에서 건물주인 김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 OOOOOOO)로 O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출금전표 및 OO은행 인터넷 뱅킹자료에 의하면, 김OO의 예금계좌(위 OO은행)에서 김OO의 예금계좌(위 OO은행)로 2002.5.31. OOO원, 2002.6.29. OOO원, 2002.7.30. OOO원, 2002.8.30. OOO원, 2002.9.30. OOO원, 2002.10.22. OOO원 등 O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료임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이전한 사업장의 건물주(김OO)에게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2002년 4월에 청구인이 먼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나중에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양수인의 업종과 상호가 동일한 점, 청구인의 연령(63세)과 양도대금 전액이 김OO(청구인의 사위)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김OO가 청구인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에서 사업장 소재지만 변경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이전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포함하여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과 양수인의 매출처가 동일한 점,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도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