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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2877 | 양도 | 2018-0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877 (2018. 2. 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20. OOO 건물 연면적 122.12㎡의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 106.4㎡의 공유지분 1/3(건물 및 토지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 중 주택분의 청구인 지분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어머니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과 공유지분권자들은 2015.3.1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양도(청구인의 양도가액 OOO원)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약 1년 7개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7.1.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6항에서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면서, 제12항에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7조 제5항에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문의 취지를 보면, 상속재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또한, 2011.5.1. 부동산대책에 따라 2011.6.6.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3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주기간 요건(2년)은 삭제되었고, 같은 조 제8항의 동일세대 규정도 거주요건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상속재산의 동일세대 요건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 건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비과세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날인 2013.8.20.이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인 2013.8.2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인 2015.3.16.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청구인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약 2년 4개월(보유기간 2년 이상), 청구인의 취득일(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약 1년 7개월(보유기간 2년 미만)이다.

OOO

(3)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당초 세대주인 이OOO이 사망한 후 2012.11.26.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여 ‘OOO’에 주소를 두었고, 청구인은 1986.11.6. 분가 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별도세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유기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제8항 제3호에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였음에 청구인도 다툼이 없어 쟁점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그 외에 달리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청구인의 취득일(2013.8.20.)부터 양도일(2015.3.6.)까지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나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각 목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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