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1758 (1992.08.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업회계에서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27,245,745,632원)만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주 문]
청구법인이 91.9.30 포항세무서장에게 한 수정신고 (환급청구
한 세액: 법인세 351,700,850원 및 동 방위세 144,347,210원)는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
금산입액을 27,245,745,63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기납부한 세액에서 해당세액을 환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당초 90.1.1~12.3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할 때에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를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된 급여(기본급, 상여금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고, 특별상여금, 중식비, 가족수당등(이하 “복리후생적 급여”라 한다)은 제외하였으나, 그 후 복리후생적 급여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91.9.30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90.1.1~12.31 사업년도분 과세표준의 감액수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에 대한 조서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이 건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총급여액에는 이 건 복리후생적 급여도 포함된다.
② 총급여액은 조세목적상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기업회계상으로는 당해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은 총급여액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지급 기준임금과 지급율에 의한 퇴직금 추계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총급여액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당해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규정은 그 목적과 계산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총급여액의 범위와 당해법인의 퇴직금 지급기준 임금은 같을 수가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에서 정한 총급여액의 범위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반복적인 판례(87누450, 87.10.26, 88누9, 89.3.28외 다수)가 나왔으므로 처분청이 그것을 과세근거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의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복리후생적 급여를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에 한하여 세무계산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산정할 수 있는 총급여액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복리후생적 급여가 퇴직금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산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가 퇴직금 지급기준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급여를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 규정
법인세법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각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계산한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당해법인이 기업회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한도내에서 세무상에도 일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이라 하겠다.
다. 이 건 복리후생적 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과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에 연간지급하는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복리후생적 급여는 그 명칭이 중식비, 가족수당, 특별상여금 등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이고 임금, 상여, 수당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 현황에 의하면 과세되는 근로소득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급여규정 제36조 및 급여규정세칙 제16조에서 퇴직금지급의 기준임금은 기본급, 직능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월차 휴가일 근무수당,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는 제외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 기준임금의 총액은 어디까지나 퇴직금지급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이 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위한 총급여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은 당기퇴직급여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상액의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한도액과 제3항에 의한 한도액중 적은 금액이 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의 부속서류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의하면 90.1.1~12.31 사업년도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은 청구법인의 90.1.1~12.31 사업년도분 결산서상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 27,245,745,632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한도액은 28,623,431,719원이고, 제3항에 의한 한도액은 96,917,646,524원인 바, 이들중 적은 금액은 28,623,431,719원이나 청구법인이 기업회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한 27,245,745,632원만을 인정함)임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반대급부로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이 건 복리후생적 급여는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 기준임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87누450, 87.10.26외 다수 같은 판결함) 다만, 이 건 복리후생적 급여가 포함된 총급여액을 기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한 금액 (28,623,431,719원)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에서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27,245,745,632원)만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