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19,872,643,409원 및 그 중...
이유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신한캐피탈은 2010. 9. 7. 피고 A 유한회사에 21,5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 유한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신한캐피탈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들은 2016. 3. 7. 위 채무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21.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된 위 대출 원리금은 19,872,643,409원(= 원금 19,294,059,49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78,583,913원)이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 유한회사와 연대하여 19,872,643,409원 및 이 중 원금 19,294,059,496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피고 B에 대한 원고 주장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해 살핀다.
인정사실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단100037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3.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6. 4. 28.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면서, 채권 금액은 19,792,123,562원[= 원금 19,300,000,000원 이자 492,123,562원(연 4.54%)]으로 기재하였다.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 B은 원고가 신고한 채권 중 2,799,436,295원은 회생담보권으로, 나머지 16,992,687,267원(= 19,792,123,562원 - 2,799,436,295원)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고, 위 19,792,123,562원이 각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었다.
피고 B은 2016. 11. 24.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확정된 회생계획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① 회생담보권 2,799,436,295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