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1908 (2000.12.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영하던 사업용자산인 토지·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면서 당해 수용보상가액과 함께 보상받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일시재산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일시재산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8중2270 /
[따른결정]
2007서14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OO리 OOO에서 OO정미소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8.5.12 청구인의 소유토지 및 건물이 함안군청에 수용당하면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25,875,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라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고 2000.6.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6,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공장이 철거됨에 따라 장래예상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상하는 영업권 상당금액이므로 이는 영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당해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건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수령분으로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1 신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5.12.30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1995.12.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정미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정미소사업장이 속한 토지와 정미소건물이 가야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함안군에 수용됨에 따라 함안군으로부터 토지및건물수용보상가액과는 별도로 영업 손실 보상대가로 1998.5.12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 지급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년도 확정신고시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1998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영업손실보상금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중2270, 1998.12.7등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1998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