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955 (2011.01.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조심2010서2125 / 국심2006서268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1. 개업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에, OOOOO OOOO OOOOO OOOOOO OOOO라는 상호로음식점업(간이주점)을 영위하며, 2010.7.26. 홈택스를 통하여 2010년제1기 부가가치세 973,720원을 전자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2010.9.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6,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인 458,406원을 적용하여 527,8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0.7.2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2010.9.13.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처분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10서2125,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
(2) 한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후인 2010.7.28.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0.8.13.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만큼,「 부가가치세법」제5조와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발송하였고, 동 통지서는 2010.8.16. 청구인의 회사 동료(OOO)가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충신청서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거분처분이라 할 수 있어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툴 실익이 있다(국심 2006서2684, 2006.12.14. 같은 뜻임) 하겠으나, 청구인은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2010.8.16.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날부터 100일이 경과한 2010.11.2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