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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5 2015고정7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9:4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48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간판을 자신의 가게 상호의 간판으로 교체하기 위해 인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간판을 철거한 후 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진술 관련), 수사보고(상록구청 담당자 관련)

1. 피해자의 전화통화녹음 요약

1. 관리소장 D과 전화통화 녹음 요약

1. 사실확인서(상록구청 철거 장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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