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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2. 04:0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사무실 내에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업소 종업원인 F에게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6 고단 2742』 피고인은 2016. 1. 31. 17:40 경 G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H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36 세) 이 운전하는 J 카니발 승용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려 던 피고인의 승합차에게 양보를 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 쪽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게 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이리 따라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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