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구1183 (2011.05.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2010.12.3.에 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11.3.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따른결정]
조심2011서120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3.5.28. 홈택스 전자고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0.12.3. 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1.3.5.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그 내역을 입력한 날인 2010.12.3.에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11.3.5.에야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