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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과 쟁점학원 소속 강사들간의 전공과목 수강료 수입의 분배비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424 | 부가 | 2003-05-23
[사건번호]

국심2002서2424 (2003.05.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일부 수강료 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과 설명만으로는 청구인이 기타 과목 강사들에게 수강료 수입 전액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담당강사를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1) 광주세무서장이 2002.4.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8년도 귀속분 270,856,670원, 1999년도 귀속분 506,979,850원, 2000년도 귀속분 751,651,040원의 부과처분은, 대방고시학원의 국어,영어, 수학, 생물, 지구과학 과목의 수강료 수입금액에 대한 청구인과 강사간의 분배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하고, 일본어, 유아교육, 윤리과목의 분배비율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단위 : %)

국어

영어

수학

생물

지구과학

청구인 귀속

40

45

40

40

45

강사 귀속

60

55

60

60

55

(2)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교육학 강사로, 교사 임용고시 전문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과 고시원(이하 “쟁점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1.12월~2002.1월 기간중 쟁점학원과 쟁점고시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8~2000년 기간중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총 39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2002.4.15.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과세처분 개요 >

(단위 : 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세 액

1998년

270,856,670

6,655,130

2000년 제2기

35,759,480

1999년

506,979,850

8,293,090

2001년 제1기

25,035,110

2000년

751,651,040

12,405,030

2001년 제2기

13,013,320

합 계

1,529,487,560

27,353,250

73,807,9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학원에서 발생한 수강료 수입은 담당강사에게 55~60%를 주고 나머지 40~55%를 청구인이 가져감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전체 수강료 수입의 70%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학원 소속 강사들에게 온라인 송금한 금액을 모두 강사료 지급액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여기에는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고시원의 장부를 실사하여 대실료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했으나, 처분청이 징취한 장부는 고시원 설립초기 금융기관 대출용으로 임의작성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고 그대신 대실료가 입금되어 관리된 통장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쟁점고시원 부속식당(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을 친지 주영원에게 임대하여 주영원이 쟁점식당을 운영했으나 처분청이 쟁점식당의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5) 1999년중 한국고시학원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해준 9백만원은 한국고시학원장인 청구인의 형 이형기가 빌려준 자금이나,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강사료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전공과목 강사료 지급비율은 개별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세무조사 당시 예치한 서류에 의하면 수강료 수입중 전공과목 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율이 총 수강료의 30%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강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차입당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고시원에 대한 탐문조사 당시 확인된 대실료 추정금액이 세무조사시 고시원에서 징취한 장부상의 수입금액에 근사하므로 동 장부를 사실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쟁점고시원 부설 식당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모두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이루어졌고, 동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주영원이 사업자등록이나 세금을 신고한 실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영원에게 식당을 임대했다고 하나 동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식당운용의 주체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한국고시학원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9백만원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입일자, 이자율, 원금반환약정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과 쟁점학원 소속 강사들간의 전공과목 수강료 수입의 분배비율

(2) 청구인이 학원소속 강사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강사료 지급분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동 송금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3)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고시원에서 징취한 장부에 의하여 대실료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쟁점고시원에 부속한 식당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5) 청구인이 고시학원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강의료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학원소속 전공과목(교육학이 아닌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 강사들에게 1998~2000년중 매월 송금한 내역을 금융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이를 강사료 지급액으로 보았고, 또한 쟁점학원에 비치되어 있던 2001년도 수강료 대장(이하 “수강료 대장”이라 한다)을 토대로 수강료 수입금액중 30%가 강사에게 강사료로 지급되고 나머지 70%는 청구인이 가져간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전체 수강료 수입금액을 역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이때 산정한 전체 수강료 수입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부분을 필요경비 추인).

(단위 : 원)

1998년

1999년

2000년

합 계

강사료지급액

(30%)

209,810,750

251,306,130

375,910,100

837,026,980

수강료 수입

(100%)

699,369,167

837,687,100

1,253,033,667

2,790,089,934

강 사

길병섭 등 4인

김숙경 등 10인

권태욱 등 13인

(나) 청구인은 국어·영어·수학 등 전공과목의 경우, 담당 강사에게 전체 수강료 수입의 60% 이상, 청구인이 나머지 40% 정도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수강료 대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어과목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수강료 대장(제목은 “전공국어 2001년 4월21일-5월20일 접수일까지”로 되어 있음)을 세무조사 당시 징취하여 분석하였고, 쟁점학원이 2001.4.21.~5.20. 기간중 황은신외 52명으로부터 받은 수강료가 전체 10,520,000원(1인당 200,000원이며 1인은 120,000원을 납부)이고 동 장부 하단에 “10,520,000×0.3 = 5월분 3,15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강료 수입의 30%가 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동 수강료 대장에 나타난 수강기간은 2001.5.7.~6.30.(일부 학생의 경우 2001.5.12.~7.11. 등으로 다소 상이)까지 2개월로 확인되어 1인당 수강료 200,000원은 2개월분에 해당되고, 동 장부 하단에 “6월분 예정금액”으로 5월분 지급액과 동일한 3,156,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볼 때 결국 국어 강사는 5월과 6월 2개월을 강의하고 월별로 전체 수강료의 30%씩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며, 결국 수강료 수입금액 중 국어강사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전체의 60%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차기월인 6월분 수강료 대장에서도 5월분 잔여금액 3,156,000원이 6월분 강의료 지급시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2) 영어과목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수강료 대장(제목은 “전공영어 2001년 4월21일-5월20일 접수일까지”로 되어 있음)을 세무조사 당시 쟁점학원에서 징취하여 분석하였고, 쟁점학원이 2001.5.1.~6.30. 기간중 김창숙외 51명으로부터 받은 수강료가 전체 10,200,000원이고 동 장부 하단에 “10,200,000×0.275 = 5월분 2,8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강료 수입의 27.5%가 강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동 수강료 대장에 나타난 수강기간은 2001.5.7.~6.30.(일부 학생의 경우 2001.5.1.~6.31. 등으로 다소 상이)까지 2개월로 확인되어 수강료 200,000원은 2개월분에 해당되고, 동 장부 하단에 “6월분 예정금액”으로 5월분 지급액과 동일한 2,805,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볼 때 결국 영어 강사는 5월과 6월 2개월을 강의하고 월별로 전체 수강료의 27.5%씩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 하겠고, 결국 수강료 수입금액 중 영어강사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전체의 55%에 해당된다고 하겠다(6월분 수강료 대장에서도 5월분 잔여금액 2,805,000원을 6월분 강의료 지급시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3) 수학과목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수강료 대장(제목은 “전공영어 2001년 4월21일-5월20일 접수일까지”로 되어 있음)을 세무조사 당시 쟁점학원에서 징취하여 분석하였고, 쟁점학원이 2001.5.2.~6.30. 기간 중 김강수외 218명으로부터 받은 수강료가 전체 43,160,000원이고 동 장부 하단에 “43,160,000×0.3 = 5월분 12,94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강료 수입의 30%가 강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동 수강료 대장에 나타난 수강기간은 2001.5.2.~6.30.(일부 학생의 경우 2001.5.6.~6.30. 등으로 다소 상이)까지 2개월로 확인되어 수강료 200,000원은 2개월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장부 하단에 “6월분 예정금액”으로 5월분 지급액과 동일한 12,948,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볼 때 결국 수학 강사는 5월과 6월 2개월을 강의하고 월별로 전체 수강료의 30%씩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 하겠고, 결국 수강료 수입금액 중 수학강사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전체의 60%에 해당된다고 하겠다(다음달인 6월분 수강료 대장에서도 5월분 잔여금액 12,948,000원을 6월분 강의료 지급시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4) 생물과목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국어·영어·수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강사몫이 전체의 27.5%~30%로 나타나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전체 수강료 수입의 30%가 담당강사에게, 나머지 70%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강료 대장(제목은 “생물 : 4.21~5.20 접수일까지”)에 의하면 유진희외 15명이 2001.5.6~6.30 기간중 생물과목을 수강하고 수강료로 200,000원(일부 학생은 100,000원, 150,000원을 납부)씩 총 2,85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수강료 대장 하단에는 “총 합계 2,850,000원×0.6 = 1,71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어·영어·수학 등과 달리 차기월에 지급할 강의료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바, 이를 볼 때 생물과목의 경우 담당강사가 2개월분 강의료 60%를 일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은 수강생이 적은 일부 과목의 경우 지급액수가 적어 2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설명).

따라서 처분청에서 수강료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생물과목 수강료 수입 분배비율이 다른 전공과목과 유사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5) 지구과학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국어·영어·수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강사몫이 전체의 27.5%~30%로 나타나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전체 수강료 수입의 30%가 담당강사에게, 나머지 70%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강료 대장(제목은 “지구과학 : 4.21~5.20 접수일까지”)에 의하면 구봉순외 10명이 2001.5.6~6.30 기간중 지구과학 과목을 수강하고 그 대가로 200,000원씩 총 2,2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수강료 대장 하단에는 “총 수강료 수입 2,200,000원×0.275 = 635,250원”과 함께 다음달인 6월분에 같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볼 때 지구과학 과목의 경우 국어·영어·수학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담당강사에게 월별로 27.5%씩의 강의료를 분할지급하여 결국 전체 수강료의 55%가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수강료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구과학 수강료 수입 분배비율이 다른 전공과목과 유사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6) 한편 처분청은 일본어, 유아교육, 윤리 등 기타과목의 경우 수강료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국어·영어·수학 과목과 유사하다고 보아 강사에게 전체 수강료 수입의 30%가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들 과목은 수강생의 수가 적어 개별적인 분배비율을 정하지 않고 수강료 수입 전체를 강사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일부 과목에서 수익성이 없더라도 쟁점학원내에 다양한 과목을 설치하는 것이 수강생 모집에 전반적으로 유리하다는 학원가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들 과목의 수강료 대장 등을 보면 2001.3.21~4.20. 기간중 일본어, 유아교육 과목을 수강한 인원이 각각 4명, 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살피건대, 기타 과목의 경우 처분청이 수강료 대장 등을 통해 분배비율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다 하겠고, 청구인은 일부 수강료 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과 설명만으로는 청구인이 기타 과목 강사들에게 수강료 수입 전액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담당강사를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강사들에게 온라인 송금한 자금에는 청구인이 당초 강사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한 것이 324,660,760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까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차입 약정서, 차입당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고시원에서 징취한 장부는 고시원 설립초기 금융기관 대출용으로 임의작성된 것이므로 대실료 수입금액이 입금되어 관리된 통장내역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처(妻) 이옥순 명의의 예금계좌(수협분당지점 113-02-049538)를 정리한 표(제목은 “고시원 수입금액 내역”)를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고시원에서 징취한 장부를 보면 날짜, 호수, 입실기간 이외에도 고시원 이용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요금 등의 내용이 일일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기 표에는 “고시원 수입”란이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고 고시원 이용자들이 대실료를 개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토대로 고시원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고시원에서 징취한 장부를 근거로 고시원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고시원 부속 식당(쟁점식당)을 친지 주영원이 운영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0.10.5), 벌과금납부증명원(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장, 2002.9.5.)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고시원 내의 구내 급식소(쟁점식당)를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12개월간 주영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벌과금납부증명원(2002.9.5.)에 의하면 주영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2001.6.12.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식당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모두 청구인 명의의 통장(수협 분당지점 113-02-051005)을 통해 거래되었고, 쟁점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주영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식당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영원이 쟁점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세금신고 실적이 없으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영원이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식당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입출입이 모두 청구인의 통장을 통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쟁점식당의 실지 사업자인 청구인이 주영원을 관리책임자로 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식당의 사업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5)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한국고시학원이 1999년중 자신에게 송금한 9백만원은 동 학원장인 청구인의 형 이형기가 빌려준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저명한 교육학 강사로 1999~2000년중 수 차례에 걸쳐 서울고시학원, 한교고시학원, 한국고시학원 등에 출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차입임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한국고시학원에 출강하여 2000년중 126,5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볼 때 상기 9백만원을 청구인이 이형기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국고시학원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9백만원을 강사료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5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박용오

배석국세심판관 최정상

배석국세심판관 권광중

배석국세심판관 옥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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