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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7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6. 9. 15. 2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그 부수적인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이에 화가 나 “손님이 하겠다는데 니가 왜 지랄이야,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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