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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5034 | 상증 | 2012-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부5034 (2012.06.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부49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배우자인OOO가 이사로 재직한 주택건설업체인바, OOO은 2011년 6월 주식회사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2005.6.20.자 유상증자대금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8.19. OOO에게 2005.6.20.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5.6.20. 증여분 증여세 OOO에 대하여 2011.10.26. 심판청구(조심 2011부4944)를 제기하였고, 2012.4.13. 우리 원의 결정(인용)에 따라 위 고지세액이 전액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2.5.1.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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