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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313 | 관세 | 2015-02-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관0313 (2015. 2. 1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수출자간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격 결정절차 등을 보면 수입가격 인하는 당사자간 특수관계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사자간에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또는 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관세법」에서 정한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관0285/조심2017관0156

[주 문]

OOO세관장이 2014.3.1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한 OOO 및 그 관계회사들(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영업손실 등을 사유로 수입단가를 비정상적으로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를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할인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이미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의 보수목적으로 수출자와의 협의로 책정된 단가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국내에서의 유·무상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연도에 수입된 물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유상수입되고 있는 바, WTO관세평가협정 예해2.1.과 「관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 비추어 ‘조건 또는 사정’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의무적으로 거래되는 물품들 간의 ‘끼워팔기’, ‘연계거래/일괄거래/구상무역’ 및 ‘제품환매’ 등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거래를 둘러싼 막연한 상황이나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별 가격변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물품이 수출자와의 협의에 따라 매년 거래가격이 갱신될 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차등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WTO관세평가협정 예해 2.1에 비추어 ‘조건 또는 사정’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직접적인 반대급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거래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수출자는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인을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국내영업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내 판매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국내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국,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 ‘조건 또는 사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수입할 물품의 가격협상 조정을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영업손실 등의 사유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비정상적으로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저한 국내가격의 변동이나 제품의 성분 또는 OOO의 상승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수입가격은 이에 연동하여 변동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소폭으로 하락하거나 오히려 올랐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전년도 수입단가의 OOO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점을 보았을 때 쟁점물품에 대한 할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것은 쟁점물품의 거래는 ‘조건 또는 사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영업손실등의 사유로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에 대하여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와의 협의에 따라 매년 거래가격이 갱신될 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차등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 않는 등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 인하는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인을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국내영업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내 판매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국내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 인하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사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거래가격의 결정절차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시장상황, 제품전략 및 기타 관련된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조건을 검토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연단위 이전가격의 검토와 지역별 제품등록과 경영상황을 근거로 현행 이전가격을 검토하는 지역별 검토 절차를 거쳐 본사와 지역간의 이전가격이 확정되며, 주요하게고려할 요소의 변화가 없는 한 확정된 이전가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수입 가격 및 국내판매가격과 구매과정’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매월 또는 매분기 실제 영업이익률이 OOO일 경우, 손익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수출자와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협상하고, 수출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족분을 사후조정과정을 통하여 세전영업이익율 OOO로 보전 받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수익조정을 하지만, 현저한 국내가격의 변동이나 제품의 성분 등의 상승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수입가격은 이에 연동하여 변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13.8.13.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OOO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2010년 수입신고번호 OOO 등으로 의료기기OOO, 이에 장착되는 OOO 및 OOO을 수입하면서 국내시장상황, 영업손실 등의 사유로 수입단가를 비정상적으로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고, 아래 <표>와 같은 수입단가 변동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단가 변동내역 중 일부

(5) 처분청은 2014.2.26.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서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무상수입하면서 정상가격에서 OOO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병원에서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가격에 비해 낮게 수입신고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인하된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상가격과의 차액만큼 과세한다’고 통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다만,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및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를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1에서는 ‘협정의 기본개념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그들 사이에 직 · 간접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경우의 조건 및 고려사항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격 결정절차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하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또는 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가격인하가 청구법인의 국내경쟁력 강화 및 더 나아가 수출자의 수출증대로 이어지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가 간접적으로 발생한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가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서면으로 통보하여의견을 제시할기회를 주어야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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