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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182 | 법인 | 2013-03-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182 (2013.03.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채권자와 청구법인간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해 상호 채권·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권자는 청구법인에 대해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자가 이자를 미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6.30. 및 2004.7.1. 각각 OOO을 차입하고, 2005.1.21. 동 차입금 합계 OOO을 전환사채로 전환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나, 전환사채 발행무효 판결을 받아 2006.12.27. 전환사채로 회계처리 된 OOO 중 OOO을 상환하고, 나머지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2006.12.27. 차입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전환사채를 차입금으로 전환 회계처리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에 따라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2007년 OOO, 2008년 OOO(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년, 2009년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2011.9.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의 처리기준) 제1항 본문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가지급금 이자에 관하여,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이를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제4항에서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며, 제1항 단서,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위와 같이 처분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2006.12.27. 쟁점차입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차입금에 대한 담보로서 백지어음 보충권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위임장 내용을 보면 채무상환기일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특수관계법인은 위 통칙 제5항 제2호에 규정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기 전부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매출 및 매입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브랜드 사용료와 물적구매 및 서비스 매출에 대한 채권과 임차료 등에 대한 채무를 보유하여 그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특수관계법인은 위 통칙 제5항 제3호에 규정한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결국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법인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이 특수관계법인의 2007년∼2008년 쟁점이자 수익미계상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익금산입처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항 및 기본통칙 4-0-6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유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 담보를 제공받았고,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여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담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 백지어음으로서, 특수관계법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관련 쟁점차입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상환일(2007.12.26.) 이후 쟁점차입금과 쟁점이자에 상응하는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에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이 미비하며, ③ 청구법인이 2011.6.29. 2007년도 이자분 OOO을 상환하였으나 이는 미지급이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진행된 이후의 상환이므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감안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위 통칙 4-0-6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쟁점이자를 각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년, 2009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특수관계법인과의 채권·채무가 존재하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입금 약정서(2006.12.27.), 백지어음 권리행사 위임장(2006.12.27.),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매출매입거래 내역 및 채권·채무 내역이 나타나는 2007년 2009년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 상환일은 2007.12.26.이고, 이자율은 9%로서 원금과 동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각각 연 9% 비율의 이자를 매월 지급이자 또는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매출매입거래 내역 및 채권·채무 내역은 각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매출매입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매입(공급자 : 특수관계법인)

매출(공급자 : 청구법인)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3,334

2,408

2,755

1,690

11,114

1,715

<표2>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

(단위 : 백만원)

미지급금(채무)

미수금(채권)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514

3,319

5,436

2,167

4,136

6,119

(2) 처분청 및 특수관계법인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OOO세무서장은 특수관계법인의 미수이자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유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한 만기일 백지의 백지어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적고,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차입금 및 쟁점이자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는 미비하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2007년 2009년)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계속적으로 매입, 매출거래관계를 유지하여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가 상호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수관계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채무는 특수관계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채권 보다 2008년에는 OOO 상당, 2009년에는 OOO 상당 초과하고, 또한 이는 특수관계법인의 쟁점이자 채권금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법인은 쟁점이자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의 쟁점이자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쟁점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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