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084 (1997.12.30)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사전고지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9.10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답 719㎡ 중 42.98/205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95.10.26 이 토지중 23.10/205 지분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시 양도된 토지면적을 정정하여 719㎡중 23.10/719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양도된 것으로 하여 96.4 당초결정한 양도소득세를 710,12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2 이의신청, 97.5.1 심사청구를 거쳐 9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도로로 이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이나 혜택을 받은 바 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96.12.23 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사전고지도 받은 바도 없고, 맹지인 도로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이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출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양도 및 취득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도로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O의 규정을 보면,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건물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9.10 지O이 도로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5.10.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양도토지의 지분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유지 도로이므로 쟁점토지로부터 재산상의 혜택이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고지서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쟁점토지는 비록 도로로 이용되었다 하여도 청구외 OOO이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보아 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96.12.16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로 우편송달하였으나 96.12.19 반송되자, 96.12.23 전출된 주소지인 같은동 OOOOO으로 재발송하여 송달하였음이 처분청 고지서 송달부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사전고지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