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여는 것을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팔을 꽉 붙잡았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폭행을 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진술대로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방법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뒷좌석에 앉은 채 구토를 하면서 2~3회 뒷문을 열었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오른 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는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위 진술 일부에 대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된 주장취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 행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방어하는 형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뿐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표현된 범행경위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화를 내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팔을 수회 비틀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만취상태였던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는 것이 보다 진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