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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쟁점토지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동일한 위치에 조성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619 | 지방 | 2018-04-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619 (2018. 4. 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쟁점토지는 용도폐지된 공원의 부지로서 당초 국가 또는 처분청의 소유였다가 도정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조성하였고 중복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처분청이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에서 쟁점토지를 공원과 도로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겠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1053 / 조심2009지00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지0526

[주 문]

OOO구청장이 2016.9.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29. OOO일대(토지 37,527㎡)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는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의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인 같은 동 OOO공원 1,604㎡(평가액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수하고,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10,658㎡(평가액 OOO이하 “이 건 기반시설”이라 한다)를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후, 2012.7.2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의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이 건 기반시설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9.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임과 동시에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로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이 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이전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별개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정비사업이 진행되므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가 별개로 존재하게 되지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로써 정비구역 내 공원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원 대신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공원을 그 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때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던 공간에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중복 정비기반시설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만이 남게 되는바,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순히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는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중복 정비기반시설로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본문상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2001.2.9. 선고 2000두2204 판결)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인 대금의 지급과 같은 행위나 사업시행상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관리청에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써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 손실을 보전해주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81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본 건은 청구법인에게 보전해주고자 하는 ‘손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용도폐지되는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양여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서의 소공원을 처분청에 기부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토지의 법적 성격, 기부채납의 의미·방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를 비롯해 함께 용도폐지될 예정이었던 도로 8,352.9㎡는 모두 처분청 소유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이고, 특히,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며, 그 제2조 제3호는 기부채납의 의미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정비사업을 통해 용도폐지가 예정되어 있었고, 한편, 청구법인은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인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서의 소공원을 제공하는 자이며, 본 건에서는 처분청이 용도폐지되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서의 소공원을 처분청에 기부하는 기부채납 합의가 있었고, 실제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3) 쟁점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전체 신설 정비기반시설 가액에서 쟁점토지가 전체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도정법 제65조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교환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을 정하면서 설치비용의 손실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기 위하여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일정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케 하는 취지로서, 이를 교환계약 또는 교환계약에 준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는 처분청 소유였던 토지로서 무상취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이 때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일정한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써 도로 417.4㎡와 소공원 1,187.2㎡로 존재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도 해당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이 건 기반시설의 전체가액으로 곱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이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며 양자는 서로 상환성·대가성을 갖는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 양수한 것은 신설 정비기반시설토지의 무상귀속을 반대급부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환계약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소공원이 정비사업 후 동일한 위치에 확장·조성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위치에 조성된 공공시설과 다르게 볼 이유는 없으므로 반대급부인 무상 귀속 토지의 소유권이 처분청에 귀속된 2012.6.29.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 양수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무상귀속한 부분과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도 받기로 하는 약정은 ‘교환계약에 준하는 성질’로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각각의 공공시설의 양도·양수는 상호 대가관계가 있는 ‘교환’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4두23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2)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무상귀속을 강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용도폐지되는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기부채납이 약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 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어서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무상 양도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조심 2009지5, 2009.8.11.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4, 2011.1.18.)하므로 교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체 토지’의 가액(대법원 2014.4.30. 선고, 2014두236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된 쟁점토지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동일한 위치에 조성되었으므로 동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등에게 귀속시킨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2006.3.13.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 제2006-87호)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07.5.25.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인가(마포구 고시 제2007-26호)를 하였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신설 정비기반시설

※ 쟁점토지 1,604.6㎡는 도로 417.4㎡, 공원 1,187.2㎡로 변경하여 신설정비기반 시설로 편입됨

(나) 처분청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국공유지는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고 착공신고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구역 내에 도로, 공원, 공공공지를 조성한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키도록 하였다.

(3) 이 건 정비사업이 2012.6.29. 준공인가(마포구 고시 제2012-117호)됨에 따라 쟁점토지(공원 1,604.6㎡)는 용도가 폐지되어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고, 새로이 설치한 이 건 기반시설(10,658㎡)은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지구 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인 쟁점토지를 OOO으로 감정평가하고, 처분청에 귀속되는 이 건 기반시설을 OOO으로 감정평가하였다.

(5) 처분청은 2016.9.12. 청구법인이 도정법 제6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이 건 기반시설과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에 소재하는 용도폐지된 공원의 부지로서 당초 국가 또는 처분청의 소유였다가 도정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조성하였고 중복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6지1053, 2018.2.14.,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이 2006.3.13.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제2006-87호)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에서 쟁점토지가 기정(어린이공원) 면적인 2,229㎡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07.5.25.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제2007-26호) 조건에서도 쟁점토지를 공원(1,187.2㎡)과 도로(417.4㎡)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의 경우, 쟁점②가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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