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광2559 (2003.12.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내 시가로 인정할 만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으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여 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어머니 김OO로부터 2000.11.1. (주)OO자O차운전학원 주식 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비상장주식이라 하여 순손익가치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1주당 OOO,OOO원으로평가하여 2003.8.12. 청구인에게 2000.11.1.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과 유사업종의 상장법인 주식 시가를 비교하면 쟁점주식이 유사업종의 시가보다 약 3배 이상 고가로 평가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자O차운전학원은 1995년 개업 이후 2000년에 처음 주식 변O이 발생하였으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내 감정이나 수용·경매 등의 사실이 없어 시가로 인정할 만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1주당 가액을 OOO,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의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시어머니 김OO로부터 2000.11.1.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며 평가기준일 5년 이내 매매한 사례가 없다는 사유로 1주당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OOO,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유사 상장법인의 주식가격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O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및 O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유가증권 등은 시가를 적용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단,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주식은 증여일인 2000.11.1.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실 등이 없으며, 처분청은 순손익가치로 1주당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