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D 엑센트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채권 양수인 F 유한 회사 )로부터 매매대금 1,070만 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성명 불상자에게 소위 ‘ 대포차’ 로 처분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0. 할 부 대출금 명목으로 1,07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할부금융 약정서,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1.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