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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나1406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07. 8. 11. 피고에게 1,62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09. 6. 18.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2010. 9. 2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을 변경되었다)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09. 6. 29. 기준 위 대여금 중 피고가 미변제한 원금은 15,288,232원이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개회22140호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 2008. 2. 5.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2009. 8. 28. 폐지결정을 받았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위 채권은 위 개인회생신청 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가 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원금 15,288,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일인 2008. 2. 5.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5년이 도과된 2014. 7. 31.에서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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