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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양수도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182 | 부가 | 2006-11-06
[사건번호]

국심2006중2182 (2006.11.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5.8.31.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대지 257.3㎡, 건물[근린생활시설 지층 81.16㎡, 1층 141.37㎡, 2층 152.95㎡, 3층 152.95㎡, 주택 4층 143.92㎡(이중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5.7.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8.3.1.부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후 2004.3.30. 양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양OO가 2004.3.30.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294,2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영위하던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폐업하였으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라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유형에 따라 양도자의 법적지위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ㆍ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인수한 양OO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폐업하였으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라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유형에 따라 양도자의 법적지위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5.8.31.쟁점건물을취득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3.30.양OO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양OO가 2004.4.6.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검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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