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누락한데 대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864 | 소득 | 2009-02-13
[사건번호]

조심2008서3864 (2009.02.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자의 소득발생에 대한 인지여부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10서2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유한회사(이하 “OOOO”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각각 2,137만8,147원 및 3,393만972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강의료 등 기타소득이 각각 217만4,070원 및 140만원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08.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616만7,280원(2003년 귀속 10,685,860원, 2004년 귀속 15,481,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는 기업공개를 하면서 청구인 등 장기근속자들에게 2001년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Grant)하였고, 동 주식은 통상의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달리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도권한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 주식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이 건 무상 부여된 주식의 경우 매도권한 발생시(2003년, 2004년)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입금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매도권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매도권한이 발생한 2003년에는 청구인이 이미 OOOO에서 퇴사한 뒤였고, OOOO로부터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로부터 2001.7.19. 2,289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003.1.19. 및 2004.7.19.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

OOOO가 청구인의 2003년 소득분 2,137만8,147원에 대하여 소득세 534만4,537원을 원천징수하였고, 2004년 소득분 3,393만972원에 대하여 소득세 848만2,743원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1996.12.16.부터 2001.12.31.까지 OOOO에 근무하면서 2001.7.19. 주식을 부여받았고,2003.1.19. 및 2004.7.19.에 매도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동 주식과 관련하여 2003년 2,137만8,147원 및 2004년 3,393만972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 과세자료전 및 OOOO에 근무하는 재무팀 담당자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된다.

(2)OOOO는 2003.1.19. 및 2004.7.19.에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관련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고 기타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3)청구인은 OOOO로부터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의 재무팀 실무자는 청구인과 같이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라는 내용의 안내서와 함께 기타소득지급조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통보하였고, 당초 2001년에 주식을 부여하면서 매도권한 발생일 등 일정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여 통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은 무상부여된 주식의 매도권한이 발생한 2003년에는 이미 OOOO에서 퇴사한 상태라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OOOO의 재무팀 실무자가 청구인에게 당초 주식부여시 주식양도권한 발생일(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명기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청구인과 같이 OOOO에서 퇴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기타소득지급조서를 주소지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본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청구인이 기타소득지급조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 OO),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