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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8-23

[법령질의서]제목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8-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고시 제5-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을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 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경우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러한 거래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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