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승후건설, A, 유한회사 B, C, D은 연대하여 96,293,234원 및 그 중 70,903,27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9. 피고 유한회사 승후건설(변경 전 상호는 유한회사 근영종합건설이었으나, 2006. 12. 6. 승후건설로 변경되었다가 2006. 12. 11. 현재의 상호로 경정되었다, 이하 ‘피고 유한회사 승후건설’이라고만 한다)과 보증원금을 194,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유한회사 B, C, D은 피고 유한회사 승후건설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피고 유한회사 승후건설, A, 유한회사 B, C, D(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유한회사 승후건설 등’이라 한다)이 원고가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비용,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위약금 등을 원고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 승후건설에 대한 194,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2004. 1. 20.경 피고 유한회사 승후건설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피고 유한회사 승후건설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14446호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전주지방법원은 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004. 9. 24. ‘피고 유한회사 승후건설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643,133원 및 그 중 196,798,383원에 대하여 2004. 4. 9.부터 2004. 5. 2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0. 23.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