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29 2020가단3547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2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2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