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620 (2001.10.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도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공제받은 관련대손세액에 대해 당해 어음발행일을 ‘회수한 날’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OO OOOOOO에서 도매업(기타)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0.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전라남도 영암군 OO면 OO리 OOOOOO에 소재하는 OO중공업(주)로부터 회수한 대손금 31,383,385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에 관련된 대손세액 2,853,035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대손세액변제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1999.12.31 쟁점대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대손세액을 1999.2기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0.1기 확정신고시 신고하였다 하여 2001.6.16 청구인에게 1999.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543,54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중공업(주)의 부도로 1998.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그 후 OO중공업(주)이 OO중공업(주)로 매각되어 2000.1.11 OO중공업(주)로부터 2000.1.31 만기의 약속어음 1매 33,093,528원 및 2000.2.28 만기의 약속어음 1매 33,093,527원을 회수하여 2000.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999.2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대손세액이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부도어음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한 날을 대손변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도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을 교부한 날을 대손변제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을 어음발행일로 보고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1999.2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1기에 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1.11 OO중공업(주)로부터 2000.1.31 만기의 약속어음 33,093,528원 및 2000.2.28 만기의 약속어음 33,093,527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심판원에서 OO중공업(주)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기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OOOOOOOOOOOOOOOOO)는 발행일자가 1999.12.22로 확인되고, OO중공업(주)는 관할 OO세무서에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변제라고 하면서 변제년월일을 1999.12.31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변제자료(2000.7.11)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반해 청구인은 입금표 이외 달리 어음수령일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이 고액의 어음을 발행일로부터 약 20여일이 지난 2000.1.1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을 1999.2기 확정신고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