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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209 | 양도 | 2007-07-12
[청구번호]

국심 2007서1209 (2007.07.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권 및 경영권 일체를 포함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5중4303/국심1993부2781

[따른결정]

조심2012서5197 / 조심2012서5198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875,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1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 주식 2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OOO(청구인의 형으로 이하 “OOO ”이라 한다)에게 주당 105,000원에 양도(양도가액 합계 2,520,000천원, 계약금 200,000천원, 잔금지급일 2004.4.30., 이하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2003년 귀속 법인세 정기조사시 OOO이 2004.4.1.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60,000주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주당 188,333원에 양도하는 거래(이하 “매매사례거래”라 한다)를 확인하고,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가액와 매매사례거래 가액과의 양도차익 1,879,992천원을 쟁점주식 양도가액 2,520,000천원과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2007.1.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87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서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OOO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인과 OOO을 동일인으로 보았을 경우 양도차익에 변동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율도 동일(단일세율 10%)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회사전체를 그렇게 빨리 정리하여 OOO에게 이전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이하 “상증법”이라 한다)를 준용하여 평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있을 뿐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사례거래는 회사 경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회사를 양도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매매사례거래를 동일시하여 매매사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주식거래가액은 그렇지 않은 주식거래가액보다 월등히 고액으로 거래된다는 보편화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시가적용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② 이 건 부과처분은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취지대로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6월의 기간으로 볼 경우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당초 2003.11.14.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당 63,000원으로 2004.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2004.5.31. 확정신고시에는 주당 105,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거래정황으로 보아 예정신고일인 2004.2.28.까지는 당초 매매계약을 수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후 OOO이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회사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주식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매매사례거래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04.3.5.이전에 매매의향서를 체결하고 OOO은 50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수정매매계약 체결시 청구인이 OOO과 OOO의 주식거래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가액이 매매사례거래가액의55.75%에 불과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사례거래와 쟁점거래가 거의 동일시점에 이루어진 점, 매매사례거래시 경영권과 상관없는 OOO 보유지분 4,500주(7.5%)도 주당 동일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거래가액이 매매사례거래가액의 55.75%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은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취지대로 쟁점주식양도일 전후 6월의 기간으로 볼 경우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2003.12.30. 대통령령 제 18173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본다.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된 것)【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2002.12.30. 대통령령 제 17828호로 개정된 것)【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11.14. OOO에게 쟁점주식 24,000주(액면가액 5,000원/ 청구인지분 40%)를 주당 105,000원(당초에는 주당 63,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4.5.31. 확정신고시에는 주당 105,000원으로 신고하였다)에 총 2,52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중도금수령일 2003.12.12., 잔금수령일 2004.4.30.)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 당시 주식회사 OOO 주주별 지분은 아래표와 같다.

〈표1〉주식회사 OOO 주주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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