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643 (2015.04.0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법원의 판결에서 당초 양도계약을 합의해제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의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 임야 1,669㎡ 및 같은 리 산39-9 임야 8,370㎡가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서 2009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손 상당액인 OOO원(취득세 및 등록세)을 2009년에 청구인이 양도한 같은 리 산39-11 임야 2,255㎡, 같은 리 산39-12 임야 1,818㎡ 및 OOO 임야 446㎡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22. 배우자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임야 2,255㎡와 같은 리 산39-12 임야 1,818㎡ 합계 4,07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OOO 임야 1,775㎡ 중 44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OOO 임야 1,669㎡와 같은 리 산39-9 임야 8,370㎡ 합계 10,039㎡(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OOO 임야 1,320㎡(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1~4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9.30. 쟁점1토지를 OOO천원에, 2009.12.29. 쟁점2토지를 OOO천원에 각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3.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 처리결과(2013.9.11.)에 따라 쟁점2토지 1,775㎡ 중 446㎡만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2014.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6.7.5. 이OOO·고OOO(이하 “이OOO 등”이라 한다)에게 쟁점3토지를 양도하여 매수인 이OOO 등이 동 토지를 2009년에 노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3.10.1. 쟁점3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7.5.로 보아 상속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의신청결정을 받아들여 2014.7.25.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쟁점4토지는 2010년 양도분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이다. 청구인은 시동생인 이OOO에게 쟁점1토지의 양도를 위임하면서 양도가액은 3.3㎡당 OOO원으로 하고 그 외의 금액은 수수료(복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바, 이OOO으로부터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으로 OOO만 입금받았으므로, 등기부상 기재금액 OOO원과 실제 입금받은 금액 OOO의 차액 OOO원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쟁점3토지의 양도차손 OOO원을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9.8.5. 쟁점3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노OOO에게 OOO백만원(쟁점4토지를 포함한 매매대금은 OOO원임)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2009.10.9. 및 2009.12.17.)하고 토지거래허가(2009.12.16.)를 받아 2009.12.30. 노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처분청도 쟁점3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금액 OOO백만원을 쟁점3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는 등 쟁점3토지가 2009.6.22.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3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액의 양도차손 OOO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및 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청구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3토지의 양도차손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3토지는 애초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1토지의 중개수수료 지출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3토지를 상속개시일(2009.6.22.) 전인 2006년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양도소득세 산정시 쟁점3토지의 양도차손 OOO원(취득세 및 등록세)을 통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기재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1·2토지를 다음 <표2>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표3>과 같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6.4.1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분할(2009.12.15.) 전 OOO 임야 5,179㎡ 및 같은 리 산39-3 임야 14,864㎡ 총 20,043㎡ 중 9,917㎡[분할 후 쟁점3·4토지 11,359㎡의 일부이고, 이하 “쟁점계약토지”라 한다]를 이OOO 등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7.5.경까지 매매대금 OOO백만원을 수령함으로써 피상속인이 2006년에 쟁점계약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쟁점계약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고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을 포함한상속인들은 쟁점계약토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며쟁점3·4토지(쟁점계약토지 포함)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공시지가에 의해 쟁점3·4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고,이OOO 등에 대한 개인채무 OOO백만원(이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OOO백만원 및 관련 이자 상당액 OOO백만원)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채무(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나,
2)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에 따라아래 <표5>와 같이 쟁점3·4토지의 소유권이 이OOO 등에게 이전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2011.5.1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경정결의시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인OOO원(2009.10.9. 이OOO의 노OOO에 대한 쟁점·4토지 매매대금)을쟁점계약토지를 포함한 쟁점3·4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상속인들의 이OOO 등에 대한 채무(상속채무)를 OOO천원(= 쟁점3·4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 쟁점계약토지 9,917㎡/ 쟁점3·4토지 11,359㎡)으로 하여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다가,
OOO지방법원 판결OOO 등에 따라 2014.3.31.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경정결의시상속인들의 이OOO 등에 대한 상속채무를 OOO원으로 증액변경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의 이OOO에 대한 문답서(2010.12.25. 작성)에 의하면, “이OOO이 친구인 고OOO와 함께 2006.4.27. 쟁점계약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백만원에 구입하기로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6.7.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기 필지가 관리지역에서 세분화정책으로 용도변경되어 개발이 어려워져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6.2.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제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009.7.14. OOO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후 상속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쟁점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쟁점계약토지의 매매를 위해 이OOO이 2009년 2월경 OOO에 산림환원 승인신청 및 우사 철거신청을 하여 2009.2.20. 산림환원 승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제반비용 OOO백만원을 이OOO이 부담하였고, 산림환원이 끝난 2009년 3월경 청구인의 가족 중 이OOO과 논의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2009.10.9. 이OOO, 청구인, 매수인 노OOO이 만나 쟁점3·4토지 11,359㎡(당초 쟁점계약토지 9,917㎡에서 11,359㎡로 증가한 것은 쟁점계약토지의 매매대금 OOO백만원과는 별도로 이OOO이 피상속인에게 받을 채권 OOO백만원이 있어서 추가로 받은 면적임)를 노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개수수료는 이OOO이 부담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이OOO이 노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이OOO이 청구인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 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이OOO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①쟁점3토지의 양도차손 OOO원을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의 납부 관련 납세증명서 및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하였고, ②쟁점1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청구인이 작성한 아래의 위임장 및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
(3) 처분청의 2011.5.12.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및 이OOO(청구인의 딸)는 OOO지방법원OOO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지방법원은 “① 이OOO 등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계약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7.1.19. 분할 전 토지 OOO 임야 5,179㎡ 및 같은 리 산39-3 임야 14,864㎡ 총 20,043㎡(2009.12.15. 쟁점3·4토지 등으로 분할됨)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으로 보아 원고들(청구인 및 이OOO)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은 이OOO 등에게 매매대금 OOO백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상속인은 사망 이전에 이OO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는 등 이OOO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에 반하여 원고들이 이OOO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원고 홍OOO는 이OOO과 사이에 망인의 이OOO에 대한 채무를 OOO원으로 확정하고, 이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쟁점3·4토지를 노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고 노OOO으로 하여금 위 OOO원을 이OOO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OOO에 대한 상속채무는 OOO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이 승소한 사실이 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기한 항소심OOO에서도 원고들이 승소하였으며, 이후 동 사건이상고법원에 계류OOO 중이던 2014.3.31. 처분청이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표5>와 같이 이OOO에 대한 개인채무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자 2014.5.27. 대법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하여각하하였다.
(4) 한편,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쟁점계약토지를 이O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감사지적한 OOO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대법원 판례OOO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바, 피상속인이 이OOO 등에게 쟁점계약토지의 매매대금을 2006년에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2009.12.16. 및 2010.3.19. 토지거래가 허가되어 최종 매수인인 노OOO이 중간 매도인인 이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최종 매수인 노OOO에게의 매매대금 반환이나 소유권 환원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나) 피상속인과 이OOO 등 2인의 쟁점계약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위 (1)(라)의 이OOO의 문답서(2010.10.25.)에서와 같이 당초 피상속인이 이OOO 등에게 쟁점계약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쟁점계약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여 이OOO 등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매매를 위해서 2009년 2월경 OOO에 이OOO이 초지를 산지로 바꾸기 위해 산림환원 승인신청 및 우사 철거 신청을 하였고 2009.2.20. 산림환원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 OOO백만원을 모두 이OOO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9년 3월경 산림환원이 끝나고 나서 상속인 가족 중 이OOO과 논의하여 부동산중개업체에 매물로 내놓았고, 이 후 2009.10.9. 이OOO과 청구인, 매수인 노OOO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는 이OOO이 지급하였고 매매대금도 이OOO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OOO 등이 산림환원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매매대금 또한 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이OOO 등의 미등기전매를 입증하는 것이다.
(다) 상속세 조사보고서 및 감사해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3·4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평가하게 된 사유가 쟁점3·4토지 중 9,917㎡, 즉 쟁점계약토지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이OOO 등 2인에게 양도한 것이 분명하나, 대물변제로 추가 양도된 1,442㎡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서 상속개시 이후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했고, 쟁점3·4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쟁점3·4토지를 포함한 분할전 OOO임야 5,179㎡ 및 같은 리 산39-3 임야 14,864㎡ 합계 20,043㎡가 매입자별로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여서 매매사례가액 계산의 편의상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동시에 이OOO 등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아 전체 양도 면적(20,043㎡)중 9,917㎡에 해당되는 같은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 대하여 2006.12.15. 이후에 작성되는 등 처분청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2006.7.5.에 쟁점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계약을 진정한 토지매매계약으로 보아 그 실체는 채권확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의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2006.4.27.이고 잔금일자가 2006.5.31.로 되어 있고 이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계약토지가 실제 매매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5)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토지가 있는 경우 다른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275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대금 OOO백만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한 반면, 청구인은 2011년도에 자신이 작성한 위임장 및 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1토지의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의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계약토지를 포함한 쟁점3·4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결정된 점,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행정사건의 불복절차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77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OOO지방법원 및 항소심인 OOO고등법원은 쟁점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상속인의 이OOO 등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 OOO백만원 등 OOO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였고, 동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던 2014.3.31. 처분청이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점, 이OOO은 문답서에서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생전에 체결된 쟁점계약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이OOO 등 사이에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3토지는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쟁점3토지는 2009년에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3토지의 양도차손 OOO원(취득세 및 등록세)을 청구인의 2009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1·2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