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0서2312 (2010.08.27)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용계좌 개설기한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신고기간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따른결정]
조심2019서07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2.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서비스업(기계설비설계용역)을 영위하는 자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6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2.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이의신청을 거쳐 201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의무불이행은 행정명령불복에 해당하여 과태료 또는 벌과금의 성격으로 제재를 하여야 할 것이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2006년 8월부터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 바, 이는 이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세법상 각종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고, 사업용계좌의 요건은 계좌개설시 상호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당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은 사업용계좌라는 문구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복식기장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1조【가산세】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6.12. 개업한 이래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기계설비설계용역)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가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를 보면, 2006.8.2. OOO은행에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를 개설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사업용계좌개설에 대한 신고내역이 전산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볼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하여 가산세가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160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사업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