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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035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6191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3. 6.경부터 2013. 7. 4.까지 합계 99,563,757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하였고, 그 납품대금 중 53,269,3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1.부터 2013. 7. 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7.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C이 취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4. 원고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6191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53,269,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초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8. 28. 원고에게 송달되어었고, 2013. 9. 12.자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회사 간에 납품거래가 있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 또는 기망하였고, 거래기간이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원고의 개인거래임에도 이 사건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후 이 사건 회사를 타에 넘기는 방법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실질적 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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