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1217 (1998.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식혜제조설비에 대한 실물거래없이 단지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1. 마산세무서장이 1997.11.11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579,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1996.10.1-1996.12.31) 중 청구외 (주)OO을 공급받는자로 한 거래(일련번호 6번, 공급가액 291,000,000원, 세액 29,1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OO리 OOOOOOOO에서 (주)OO [(주)OO에서 1997.2.17 상호변경되었음]이라는 상호로 자동포장기계 및 병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생수제조설비를 리스이용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공급하면서 1996.7.24을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8,000,000원, 세액 38,800,000원)를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교부하고, 1996.10.15을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1,000,000원, 세액 29,100,000원)를 청구외 OO산업개발(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청구외 (주)OO에 교부하였으나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위 세금계산서 2매를 모두 청구외 (주)OO에 교부한 것으로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1996.10.14 청구외 (주)OO종합으로부터 식혜제조설비 반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670,000,000원(세액 67,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리스이용자가 청구외 OO산업개발(주)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주)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징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11.11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57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리스금융(주)와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간에 1995.4.15 체결된 먹는샘물제조설비에 대한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먹는샘물제조설비를 공급키로 하였는 바, 청구외 OO산업개발(주)와 청구외 (주)O샘물[후에 (주)OO으로 상호변경되었으며, 이하 “(주)OO”이라 한다]간에 1996.6.20 사업의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리스목적물 시설공사계약과 관련하여 1996.7.24 중도금 388,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양수자인 (주)OO이 아닌 당초 리스이용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교부하였다가 뒤늦게 사업양수도 사실을 알고 다시 수정교부하였고, 1996.10.15 잔금 291,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초부터 (주)OO에 교부하였으며, 위 2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변경된 리스이용자인 (주)OO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받는자를 (주)OO으로 기재한 것은 위 당사자간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따른 리스이용자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리스목적물인 먹는샘물제조설비가 실제로 변경된 리스이용자인 (주)OO에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6.10.14 청구외 (주)OO종합으로부터 식혜제조설비 반제품을 매입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없는 허위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1995.4.15 리스회사인 청구외 OO리스금융(주)와 리스이용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 먹는샘물제조설비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리스이용자가 변경됨으로써 청구법인은 먹는샘물제조설비를 청구외 (주)OO에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원계약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를 공급받는자로 발행하였으며,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공급받는자를 청구외 (주)OO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종합이 거래처인 청구외 (주)OO의 부도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OO식품이 청구외 (주)OO에 발주하여 제작중에 있던 식혜제조설비 반제품을 인수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OO종합의 관할세무서(가락세무서) 및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종합으로부터 식혜제조설비에 대한 실물거래없이 단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달리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이 (주)OO종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매입)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열거하고 있다.
(2) 1996.1.5 마산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1996.1.5 상호를 (주)OO, 대표자를 OOO, 사업장소재지를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읍 OO리 OOO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1997.2.17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1997.2.17 상호를 (주)OO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5.4.15 청구외 OO리스금융(주)와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간에 먹는샘물제조설비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되었고, 1996.6.24 청구외 OO리스금융(주)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문서에 의하면 동 제조설비의 총공급가액은 970,000,000원으로서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 291,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주문서를 수령한 후에, 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중도금 388,000,000원은 기성고 달성율이 40%인 때,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잔금 291,000,000원은 동 설비를 인도한 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96.6.26 동 주문을 수락하였음이 주문수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외 OO산업개발(주)와 청구외 (주)OO간에 1996.6.20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위 양사는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 중 먹는샘물제조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주)OO에 양도하고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가 먹는샘물과 관련하여 거래한 매입·매출처를 청구외 (주)OO이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법인[당시의 상호는 (주)OO이었음]이 1996.7.24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가액은 388,000,000원(세액 38,8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위와 같은 1996.7.24로 된 또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인 청구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주)OO, 공급가액은 위 세금계산서와 같은 388,000,000원(세액 38,8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가 청구외 (주)OO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1996.10월 초 이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청구외 (주)OO에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당시의 상호 역시 (주)OO이었음]이 1996.10.15 청구외 (주)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가액은 291,000,000원(세액 29,100,000원)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1996.10.15 청구외 (주)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1,000,000원, 세액 29,100,000원)는 물론 1996.7.24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8,000,000원, 세액 38,000,000원)까지 모두 (주)OO에 교부한 것으로 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 사실을 1996.10월 초에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위 관련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996.6.20 사업양수도 이후에는 변경된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1996.10.25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받는자가 (주)OO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리스이용자인 위 양사간의 사업양수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1996.10월초 이를 인지하고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초의 리스이용자였던 청구외 OO산업개발(주) 대신 변경된 리스이용자인 청구외 (주)OO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8) 그러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수정교부하였다는 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8,000,000원, 세액 38,800,000원)를 보면 그 작성일자가 1996.7.24로 되어 있을 뿐,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정교부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에서 인지여부를 알 수 없고, 당초의 수취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주서(朱書)로 기재된 감액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공급자가 청구법인의 변경된 상호인 (주)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 수정세금계산서는 상호가 변경된 1997.2.17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1996.7.1-1996.9.30)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자가 서로 다른 합계표라 할 것으로서 동 합계표 중 청구외 (주)OO을 공급받는자로 한 거래(일련번호 7번, 공급가액 388,000,000원, 세액 38,8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고, 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1996.10.1-1996.12.31) 중 청구외 (주)OO을 공급받는자로 한 거래(일련번호 6번, 공급가액 291,000,000원, 세액 29,100,000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96.10.14 청구외 (주)OO종합으로부터 식혜제조설비 반제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기계반입확인서 및 양도양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법인에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가 작성한 것일 뿐 아니라, 양도양수증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자인 청구외 (주)OO종합과의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식혜제조설비를 실제로 양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물론 양수한 설비를 보유하거나 이를 처분한 사실에 대한 증빙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OO종합의 관할세무서(가락세무서) 및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식혜제조설비에 대한 실물거래없이 단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