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주점에서 사육하는 ‘ 알래
스칸 말라 뮤트’ 라는 품종의 대형 개( 이하 ‘ 이 사건 개 ’라고 한다) 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0:10 경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이 사건 개를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신 손님이 이 사건 개에 너무 밀착하거나 껴안는 행동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손님과 이 사건 개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개가 이 사건 개의 목덜미를 껴안으려 던 피해자의 얼굴을 앞발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CCTV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6-1) 의 재생 ㆍ 시청 결과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이었던
E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한 ‘ 이 사건 개가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라는 내용의 진술, 피해자와 E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CCTV 영상의 재생 ㆍ 시청 결과, 그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놀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표정, 이 사건 개의 움직임 및 피해자 일행과 주점 종업원들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가 앞발로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