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765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