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714 (2016. 7. 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목욕탕 및 보험모집 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달리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1,033㎡, 같은 리 OOO 답 2,150㎡ 및 같은 시 OOO 답 4,893㎡ 합계 8,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 외 3인에게 양도하고, OOO 처분청에 실지양도가액을 OOO,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토지의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인 OOO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18년간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나 오랜 기간의 경과로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신뢰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증빙이 조금 부족하지만 실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및 소작농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한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자경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영농비용을 입증하는 비료 및 농약 취득 영수증 등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2015년 3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허위로 작성한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대중목욕탕(1996년~1999년)과 보험모집인(1996년~2004년) 등의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에는 양도인이 OOO(OOO의 배우자로 청구인의 시아버지)으로, 계약일자가 OOO과 OOO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현재의 지번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취득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당시 시어머니인 OOO에게 OOO을 빌려주었다가 남편 OOO이 사망한 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았다고 처분청에 소명하였고, 위 내용을 확인하는 시동생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과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94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OOO은, 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대중목욕탕 및 보험모집 등 사업을 한 영위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목욕탕 및 보험보집 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달리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