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0914 (1989.08.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전시한 관계법령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89서0342
[주 문]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외 1필지 전 2,102평방미터(쟁점토지)를 78.6.9 취득하여 88.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인 남인천세무서장이 남인천세무서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작성,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89.1.31 양도소득세 41,153,820원 및 동방위세 8,230,7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2.3 심사청구를 거쳐 89.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6.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를 10년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풍치지구, 철도용지)인 관계로 건물신축등 개발이 불가능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투기거래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와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 또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관계기록을 보면,
첫째, 88.10.13자 남인천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을 146,280,000원, 취득가액을 16,399,500원으로 심의하였고,
둘째, 88.9.8자 OO특수화물 합자회사 대표사원 OOO의 확인서에 쟁점토지를 회사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금 146,280,000원에 법인이 직접 매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시 법규에 의거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146,28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16,399,5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년간 보유하였으므로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당초처분을 뒤집을 만한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6.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인 “남인천세무서장”이 이를 국세청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88.10.13 남인천세무서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이를 88.10.13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동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년간이나 보유하고 있었고 그 양도사유 또한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구로서 건물신축등 개발이 불가능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이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우선 이 건 거래가 투기거래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세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과 관련한 관계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열거하면서 그 제8호에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시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공정과세위원회는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양도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청이면서도 전시한 바와같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남인천세무서장이 남인천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판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전시한 관계법령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국심 89서342, 89.7.21 같은뜻)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일응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