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029 (2010.12.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 포함 대여자들은 대여원금의 이자 4%를 취할 목적에서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그들 명의로 보유하였다가 매도과정에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2010.4.14. 청구인에게 한 2005.12.16. 증여분 증여세 227,656,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8.25.~2009.12.1. 기간동안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월메이드스타엠(舊 주식회사 반포텍, 주종목: 연예매니지먼트, 이하 “월메이드스타엠”이라 한다)외 2개 법인(주식 회사 CBT 및 주식회사 스타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메이드스타엠은 유상증자주식 405,600주(1주당 4,16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 하는 과정에서 2005.12.9. 주식회사 CBT컨설팅(대표이사 이상길, 이하 ‘CBT’라 한다, CBT는 월메이드스타엠의 대주주임)이 대부업체인 모리아 인베스트먼트(대표 최현호, 이하 ‘모리아’라 한다)와 월메이드스타엠 유상증자 자금조달과 관련한 약정서(자금 투자자에게 이자4%,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리아는 모집용역 수수료 3%)를 체결하였고,
CBT는 청구인 등 14명의 증권계좌에 월메이드스타엠 주식이 입고된 후, 약정에 의해 매도지시를 하거나 직접 매도주문을 하여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투자자들(모리아가 모집한 청구인 등 11명)은 주식 매도대금에서 당초 납입한 주금(투자원금) 1,687,296,000원을 제외한 57억원을 모리아에게 전달하였고, 모리아는 이를 CBT에게 전달하여 거래를 종료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CBT(대표이사 이상길)는 2005.7.15. 기업경영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모리아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에 소재한 사금융업체인 모리아는 2005년 12월초 직원 김경원이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CBT와 월메이드스타엠의 2005.12.5.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대금 대비 수익률 7%(이자 4%, 취급수수료 3%)를 선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주식과 투자금 대비 20% 상당 자기앞수표(보관용)를 담보로 1개월간 투자하는 투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모리아는 1개월간 유상증자대금 대비 이자 4%를 조건으로 청구인 등 자금투자자를 모집하여 월메이드스타엠 유상증자에 참여 토록 하였고, 청구인 등은 주식을 배정받은 후 CBT의 주식매도 요청에 따라 매도를 하였으며, 모리아는 주식 매도대금이 각각 자금투자자들에게 입금되면 각각의 자금투자자들로부터 원금을 제외한 투자 수익금을 수취하여 총 5차에 걸쳐 CBT에 전달하여 정산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주식취득에 대하여 ①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을 갖추지아니하였고, ② 담보권 확보방법으로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굳이 청구인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③ 양도 담보의 목적물은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채무상환 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데 CBT가 채무불이행상태가 아님에도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납입액 초과금액을 CBT에 지급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양도담보가 아니라고주장하나, 양도담보시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건과 같이 목적물이 주식인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 이고(대법원 93다61338, 1995.7.28.선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대법원 92다84, 1992.5.26.)이어서 주식을 배정받아 청구인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취득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소유권자이므로 양도담보 설정자로서는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주식을매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양도담보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CBT와 모리아와의 약정서 및 청구인 등 투자자와 모리아와의 약정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담보로 배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양도하고, 일정기간내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하는 담보로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일종의 제한물건으로 법상 양도담보는 설정계약과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하고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자이며, 양도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으로 동산·부동산·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재산권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고, 목적물의 이용관계는 당사자의 계약 으로 결정되나, 보통 양도담보설정권자가 점유하여 이용하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양도담보의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행 통지와 청산을 거쳐서 권리를 취득하는 귀속정산 또는 경매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처분정산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 등은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담보권 확보방법으로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나 청구인은 굳이 본인의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등은 모리아의 요청이나 일면식도 없는 CBT의 매도요청에 따라 쟁점주식을 장내 매도한청구인 명의주식을 양도담보로서 배정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담보권에 관한 법령상 양도담보는 채무가 변제되고 난 다음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은채무자인 CBT가 채무불이행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주식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에서 투자자들이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채무자인CBT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담보물건의 소유권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명의 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대법원 2005두10200(2007.2.8.)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처분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당초처분은 적법함”이라고 판시하여 청구인이 CBT에 주식매도대금을 지급한 것은 소유권의 반환이 아니며,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도후 매매차익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CBT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 등 투자자들이 비록 CBT나 CBT의 대표이사인 이상길은알지 못하였으나, 청구인과 모리아의 약정서를 보면, 월메이드스타엠의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가로 4%의 이자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 매도대금을 당초 유상증자 건을 의뢰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하여 단지 CBT를 알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지 유상증자 자금을 납입 하는 대가로 누군가의 명의를 신탁하게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질소유자인 CBT가 유가증권처분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월메이드스타엠의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인CBT로 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 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양도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①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월메이드스타엠은 2005년 12월 쟁점주식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CBT는2005.12.9.사체대부업체인 모리아와 유상증자 자금조달에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모리아가 모집한 자금 투자자인청구인 등 11명은 모리아와투자자약정서를체결하여 청구인 등의증권계좌 14개에 입고된 쟁점주식을약정에 의해 매도지시를 하거나 직접 매도주문을 하여 주식을 매도하였고,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대금에서 당초 납입한 주금원금을 제외한금액을 모리아에게 전달한데 대하여 CBT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 14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모리아와CBT가 체결한 약정서(보증인 스타엠엔터테인먼트2005년 12월)를 보면,본 계약의 목적은 월메이드스타엠이 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모리아가 자본투자함에 있어 ‘모리아’와 ‘CBT’ 사이에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데 있고(제1조), 내용 및 조건은 ① 투자금: 16억9,000만원, ② 투자형태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③ 취급수수료 : 투자금 대비 4%, ④ 이율 : 투자금대비 3%(1개월), ⑤ 담보물건의 표시 :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보관용), ⑥ 취급수수료와이율 및 담보물건의 제공일시 : 납입일 익일(제2조)이며, 기간은 계약일부터청약종일까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수익률의 기산일은 청약 종료일,만기일은 청약종일+30일이며, 모리아와CBT은 합의하에 약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제3조),수익률(취급수수료+이율)은 ‘청약종일+30일’간은 투자금 대비 7%로 하며, 납입일 익일에현금으로 모리아에게 지불하고,CBT는 취급수수료 및 이율에 대한 담보로‘청약 종일+30일’을 만기로 한 CBT발행 백지 약속어음을 모리아에게 지급하며, 담보물의임의기재 보충권은 모리아에게 있고(제4조),모리아의 귀책 사유로 납입이실패하였을 경우와CBT의 귀책사유로 유상증자가 실패할경우 CBT는상호간에 위약금으로 1억원을 즉시 지급하여야하고, 모리아는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제4조 제1항의약속어음을 반환하며, CBT가 납입일 익일에 투자금 대비 7%의 수익률 및 이율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모리아는 제4조 제2항의 담보물건에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CBT는월메이드스타엠이 시행하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모리아로부터 차용하는데 있고, 모리아는유상 증자자금을CBT에게대여하고 취급수수료와 이율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부업체인 모리아가 2005.12.8.청구인 등 투자자 11명과체결한약정서를 보면,담보물건은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보관증)이고, 청약일은 2005.12.8. 만기일은청약일+30, 수익률(이자)은 투자자의투자금 대비 4%, 약정기간 전이라도담보물건의 시장가 총액이 투자자의투자금 대비 일정율 이하일 경우 모리아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모리아가 이에 응하지 않을시 투자자는 모리아에게 통보한 후 배정주식을매도처분 할 수 있고, 모리아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지체 없이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며, 주식을 매도하여 정산한 경우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때는 모리아는 그손실금을 보전하며, 또 정산후 잉여금 및 잔여주식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모리아에게 즉시 반환하되, 투자자는 모리아가 투자자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 11명은 유상증자 자금을 30일 동안 대여하는 대가로4%의이자를 수익하면서 원금에 대한 담보로 대여금의 20%에 해당하는 모리아발행의 자기앞수표와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에 사용수익 등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아니하여위의 계약서는금전소비대차약정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확정짓기는어려워 보인다.
(4)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 차용자인CBT가2006.2.1. 모리아에게 발행한 정산내역과 CBT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월메이드스타엠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모리아는 CBT가 매도한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에서 청약원금을 제외한 일체의 매도차액전액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거래로 인한 모리아의 이익은 대출금1,687,296,000원에 대한 대출이자에 한정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모리아는 쟁점주식의 매도금액 7,425,078,440원에서대여원금1,687,296,000원을 제외한 5,737,782,440원과담보금액 338,000,000원 합계6,075,782,440원을CBT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정내용대로 종결되고, 청구인등 투자자 11명은 모리아로부터 유상증자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만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본 CBT의 명의신탁사실이 불분명하다.
[표]모리아와 CBT간 정산내역
회차 | 정산일 | 반환금(매도차액+담보금액반환분) |
1차 | 2005.12.23. | 1,588,329,440 |
2차 | 2005.12.29. | 1,602,135,561 |
3차 | 2006.1.20. | 571,918,480 |
4차 | 2006.1.27. | 1,804,936,085 |
5차 | 2006.2.1. | 508,462,874 |
합계 | 6,075,782,440 |
(단위: 원)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쟁점주식의 소유자 CBT는 유상 증자 대금을사채대부업체인 모리아를 통해 차입하면서자금대여자 에게 이자4%를, 모리아에게는 모집용역 수수료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 등의대여자들은단지 대여원금의 이자4%를 취할 목적에서 그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그들 명의로 보유하였 다가 매도과정에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 등 11명과모리아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쟁점주식의 소유자인CBT와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없어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설정에 관한 합의가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정주식에 대한 대여원금과 관련하여 수취한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것은별론으로 하더라도,CBT가 배정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소정의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