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18:30 경 서울 구로구 E 앞 대림 역사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화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디지털 단지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거리공원 방면에서 디지털 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43세) 이 운전하는 H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