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정읍시 신정동 1266에 있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 적용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F의 영업이사이면서, 전북 정읍시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업체들로부터 연구물품을 납품받아 H을 개발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피고인의 연구실에 연구물품을 납품하는 상피고인 B에게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상피고인 B은 앞으로 피고인과 거래 편의를 위한 대가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5. 11.경까지 사이에 상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4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앞으로 거래 편의를 위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모두 4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48쪽, 106~113쪽, 114~118쪽, 119~130쪽, 153쪽, 155쪽, 208쪽, 211~215쪽, 218~292쪽, 356~368쪽, 405~419쪽, 420쪽, 425쪽, 429쪽, 432쪽, 4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