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89 (2014.11.1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건축물은 지상 8층에 해당하는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0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을 2014.7.10.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3.2.4. 신축되어 모든 시설이 노후화된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매년 새로이 신축되는 건축물 신축비용에 맞추어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 고지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은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다 부과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03.2.4.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아래 <표1>와 같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1㎡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에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지수,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7.10. 재산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2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과 지역자원시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이 4층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0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②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인 점, ③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세액산출 등에 하자가 없는 점, ④ 이 건 건축물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