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8가단5272
(판결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중단)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