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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8가단5272
(판결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중단)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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