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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륜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에 있는 충절오거리를 충무로사거리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따라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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