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215 (1997.4.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정 아래서는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외 5인(이하에서 “청구인”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 참조)은 95.1.19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95.7.10 상속재산가액을 1,175,344,920원, 과세표준을 142,812,584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95.1.19 상속분 상속세 21,206,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해 평가가액 63,634,32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 소재 답 3,960㎡(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 등이 상속재산에서 누락 또는 과다 공제되었다 하여 이를 바로잡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96.8.1 청구인에게 95.1.19 상속분 상속세 77,21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9.2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항 외의 청구이유가 인용됨에 따라 위 상속세액을 30,588,530원으로 다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5 심사청구를 거쳐 97.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89.6.1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으나 동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가지 아니하다가 상속개시일 후 재판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해간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닌 만큼 이 건 상속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피고가 되고 청구외 OOO이 원고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법 96가단 OOOOO호 96.6.21) 소송에 의거 원고인 OOO이 승소한 것은 청구외 OOO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상속인이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를 검토하여 보면 농지현황상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OOO 명의되어 있고 직접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심사청구시 제출한 농지원부도 95.7.19 양도하여 자경농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과, 청구외 OOO은 89년 당시 25세의 여자로 농지인 답 3,960㎡를 구입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문 외에는 대금이 청산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89.7.2이고 이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6.7.27)까지의 기간이 7년 26일로 1월을 초과하는 사실,
89.6.1 후에도 농지원부상 경작 및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94.7.14부터 96.9.12까지의 기간에 피상속인을 채무자, OOOO협동조합을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금2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96가단OOOOO, 96.6.21 선고)에 보면 “피고(이 건 피상속인)는 원고(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89.6.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판결은 근본적으로 말해 쟁점토지에 관해 양도 또는 취득시기 보다는 소유권 다툼을 전제로 하여 내린 법적인 판단임이 각 그 판결이유의 취지 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 당시 피고(피상속인)가 이미 사망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만큼 위 판결은 소각하 판결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능력의 흠결을 간과하고 내린 본안판결 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가 하면 그 판결법원의 심급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확정판결도 아니어서 법실무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치유)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쟁점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정 아래서는 위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상 속 인 명 세
성 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OOO OOO OOO OOO OOO | 처 자 자 자 자 자 | 370402-OOOOOOO 590620-OOOOOOO 610213-OOOOOOO 630405-OOOOOOO 650325-OOOOOOO 680315-OOOOOOO |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 " |